언론중재위에는 정정보도 등 조정신청
우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앙지법에 해당언론사 편집국장과 해당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보도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부탁)한 적도 없고 김정주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개수수료 등 관련 증빙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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