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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M&A 불발] SKT-CJHV 남은 절차…뒤집힐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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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15일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피심의인 대기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15일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피심의인 대기실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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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 LG헬로비전 M&A 관련 신청을 최종 '불허'로 결정했다.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하고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40일 이내에 미래부에 심사 결과를 전달하며, 미래부는 방통위가 진행하는 35일간의 방송 관련 심사를 포함해 총 90일간 심사를 진행한다.

공정위가 ‘불허’로 판단한 만큼, 미래부·방통위는 독단적으로 ‘허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M&A와 관련 해당되는 법이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방송법인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저촉이 되면 M&A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양환정 국장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내린 사항이나 불허한 사항을 미래부가 뒤집을 수 없다"고 귀띔했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가운데)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피심의인 대기실에서 고객를 숙이고 있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가운데)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피심의인 대기실에서 고객를 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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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신청서를 낸 지 7개월 만인 7월 4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가 권역별 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식인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CJ헬로비전 M&A를 불허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과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대거 참여했다.

전원회의는 SK텔레콤의 M&A 신청과 관련해 피심사 업체의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자리였다. 공정위가 권역별 경쟁제한성 판단을 내렸지만, SK텔레콤·CJ헬로비전은 이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피심의인들은 오후2시부터 5시까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심사보고서 관련 반박 입장을 전했고, 이해 관계자인 KT와 LG유플러스, CJ오쇼핑은 5시 30분부터 각 10분씩 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CJ헬로비전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전원회의 현장에서 참고인 진술을 들으며 추가 검토를 했지만, 기존 ‘불허’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으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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