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GMO 표시 의무' 법안 상·하원 통과…오마바 서명만 남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년 동안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인류는 먹어왔다. 그럼에도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다."-GMO 찬성론자.
"아직 GMO가 인류에 무해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식유전자 토마토(FlavrSavrs)를 먹은 몇몇 동물들이 그 이후 죽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MO 반대론자.
아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 시간) "오마바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식료품 제조사는 GMO를 포함한 제품에 대해 글이나 그림, 혹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코드로 표기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옥수수와 콩 등 많은 식품이 GMO를 원료로 하고 있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 의무'라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미국에서 GMO 표시가 의무화된다는 것은 새로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현재 GMO 표시 의무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현재 정부는 GMO를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이더라도 최종 제품에서 GMO 관련 DNA나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으면 표시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4월2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MO 표시기준 개정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 예고한 바 있다.
GMO 표시와 관련해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원재료·식품에만 표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GMO 표시는 '합법적'으로 면제된다. 여기에 GMO가 아닌 'NON-GMO' 표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GMO 식품이 아님에도 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GMO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셈이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반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GMO에 대해 완전 표시제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공동 발의됐다. 20대 국회의원 30명은 먹거리에 대한 완전한 GMO 표시와 자율적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나섰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 등 30명은 지난달 20일 식품가공 이후 검출 단계가 아니라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한 GMO표시제, 민간 자율적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GMO인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의 기본"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O 표시 의무제를 두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물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