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명, GMO 완전 표시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발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해 완전 표시제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공동 발의됐다. 20대 국회의원 30명은 먹거리에 대한 완전한 GMO 표시와 자율적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나섰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 등 30명은 20일 식품가공 이후 검출 단계가 아니라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한 GMO표시제, 민간 자율적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검출에 관계없이 원재료 사용에 따라 GMO를 표시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무유전자변형 또는 비유전자변형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Non-GMO'표시와 관련 허위·과장 광고 규제와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GMO의 안전성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과 먹을 권리 충족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 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