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말기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전계약한 후 약정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무상으로 설치하게 된다.
카드 가맹점들은 지난해 7월 여전법 개정에 따라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만약 설치,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IC단말기 전환 문의는 금융결제원(1577-5500), 한국스마트카드(080-208-2992),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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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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