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 번호이동, 신규,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재일 의원 이외에도 김성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및 분리공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신 교수는 "지원금 상한 폐지 항목만으로는 시장 내 경쟁을 유인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번호이동(MNP), 신규, 기변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금지에 대한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며 시장 점유율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기기 변경시에는 단말기 위약금 면제, 포인트를 통한 단말기 결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반면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에는 이를 불허하면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단말기유통법을 참고해 올해 3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스마트폰 단말구입 보조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가입 유형별로 지원금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교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입 유형별 지원금을 자율 공시할 경우 상한 내에서 지원금 경쟁을 하기에 추가적인 요금 경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소 유통망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였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고착화된 구조에서 2, 3 사업자에게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번호이동시 탄력적으로 지원금 허용하는 방안이 소비자 후생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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