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주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로 이 단체는 최근 시교육청이 실시한 예지재단 산하 대전예지중·고의 봐주기 식 특별감사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의 예지재단 및 대전예지중·고의 특별감사(2016년 1월) 과정에서 봐주기 식 감사 의혹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피감기관의 부당행위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함으로써 당시 이사장과 교장을 겸직하던 A씨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게 감사 청구의 배경이 됐다.
또 “예지중·고 사태가 장기간 지속돼 학사파행으로 이어진 데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1월 이사장과 교장 겸직을 가능토록 정관 개정을 허가한 데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올해 초 특별감사를 통해 A씨를 단죄하기는커녕 부실감사로 면죄부를 주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는 예지재단과 대전예지중·고에 대한 ‘봐주기 식’ 감사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 비위혐의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의 감사 청구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사에서 8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이를 공개했다”며 “이후 재단 회계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조취는 이미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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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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