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대해 진보성향의 시·도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성향의 이들 교육감은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반시대적, 퇴행적 정책들이 누적돼 발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들을 이제 끝내야 할 때라면서 "정부가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35명을 직권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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