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중 31명 '직권면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31명이 사실상 해고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노조전임자가 복직한 인천·세종·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 미복직 전교조교사는 총 35명(공립 28명·사립 7명)으로 이 중 공립 1명과 사립 3명을 제외한 31명이 해고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중 징계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각 학교 재단이나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최종 직권면직을 확정해 직을 잃은 이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되면 인사위원회와 교육감의 최종승인 절차를 거쳐 해고가 확정된다. 아직 인사위원회와 교육감의 직권면직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까지 징계 현황을 집계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육청은 다음주 중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4월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5월20일까지 직권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당 교육청을 감사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전교조는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며 현재 정부서울청사, 서울교육청, 전남교육청 등 전국 6곳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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