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경제규제행정컨설팅 등에 연구용역 의뢰…보험업법 개정안 초안 만들어
단독[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업계가 P2P(개인간)대출업체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금리 상황에서의 수익성 악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연구원과 경제규제행정컨설팅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뢰, 관련 초안을 전달받았다. 이 초안은 보험사의 자회사 관련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법에 규정한 것만 허용)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자회사 규정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자회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기존 보험업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자회사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초안은 보험사의 영위 가능한 자회사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은행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비금융자회사 취득 할 수 있어 사실상 자회사 업종 제한이 없고,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자회사 업종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만 자회사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하에서는 필요 할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 자회사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는 법령 개정 때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국제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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