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일본 현지 언론 등은 일본 보험사 26개사가 모인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합한 자동차 보험을 만들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일본 손보협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약 2년여 동안의 조사를 벌여 자동 운전 기술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1단계에서 4단계로 갈수록 사람이 운전에 관여하는 정도가 작아져 4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의미한다.
일본 손보협은 1~3단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민법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3단계에서는 주행 시간의 대부분에 자율주행이 적용되지만 긴급 시 사람이 운전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 현행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단 완전 자율주행인 4단계의 경우 주행에 사람이 갖는 권한이 전혀 없어 책임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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