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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명예훼손' 김형태 前 의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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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추행 사건 폭로돼 의원직 사퇴 압력 직면…동료 의원에게 '제수 명예훼손' 해명서 전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신의 동생 부인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형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4월11일 제19대 총선에서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41.2%를 득표해 당선됐다. 총선을 3일 앞둔 4월8일 김 전 의원의 '제수'인 A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 7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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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이 폭로 이후 선거를 치른 뒤 당선됐지만, 사퇴 압력에 직면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6월 자신의 사퇴 압력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A씨와 관련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자료를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A씨가 사생활 문제로 회사에서 해고됐고, 성추행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 반면 A씨가 주장한 성추행 폭로 내용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진상을 밝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사건 해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해명서의 내용, 배포 경위 내지 상황, 배포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명서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전 의원 상고를 기각했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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