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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주식대박' 檢 내부의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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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사법연수원21기)의 ‘주식대박’ 의혹 사건을 검찰 내부의 비리로 보고 특임검사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 사건에 대해 이금로 인천지검장(51·연수원20기)을 특임검사로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검사로서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 뒤 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한다. 특임검사 지명은 앞서 '그랜저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조희팔 검찰 로비' 사건에 이어 네 번째다.

검사장이 특임검사에 임명된 것은 처음으로, 이 검사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특수·공안·기획에 두루 능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임검사 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될 예정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을 들여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후 주식 교환 및 액면분할을 거쳐 보유하던 80만1500주를 작년 하반기 전량 매각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당초 '개인보유자금', '개인보유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 등으로 해명했지만 결국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실과 달리 소명한 진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사 NXC의 김정주 회장(48)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판 넥슨 전 미국법인장 이모씨,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사들인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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