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을 들여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후 주식 교환 및 액면분할을 거쳐 보유하던 80만1500주를 작년 하반기 전량 매각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주식매각 배경 및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처분한 주식이 김정주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이씨는 ‘미국 이민을 앞두고 한국 자산을 다 정리했고, 실제 매각대금을 챙겨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당초 '개인보유자금', '개인보유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 등으로 해명했지만 결국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실과 달리 소명한 진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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