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과 언쟁을 벌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과거 윤리위 제소가 대부분 요식행위에 그치면서 실효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대놓고 반말을 하기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거 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내 지역구의) 대전시민을 들먹거리는 게 말이 되느냐. '저질의원'이란 표현은 또 어떻게 용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윤리위에 따르면 1948년 제헌의회 이후 19대 국회까지 모두 238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단 19건(7.98%)이 윤리위에서 가결됐다. 나머지 32건(13.4%)은 부결됐고 3건(1.26%), 38건(16.0%)은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의원직 상실, 사직 등으로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10건·4.20%)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된 경우(136건·57.14%)도 많았다.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2012년)이 면죄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어렵게 윤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19건 중 7건(36.84%)에 불과했다. 회기 불계속 등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중 최종적으로 가결된 것은 단 6건이었다. 전체 접수 건수 중 2.52%에 불과하다.
18대에선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3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본회의에서 '제명'된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이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파행 3시간여만에 "유감"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여론이 악화된 뒤였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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