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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기여 시민·공무원에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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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

시는 경쟁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도모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투자유치 의욕 고취를 위해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성과급 적용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진 약 200여건, 13억5000달러가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자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 기업, 단체, 공무원 등이다.

시는 이들 대상사업 중 투자유치 기여자의 노력 없이는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연·축소됐을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해 총 5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성과급을 산정, 지급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투자금액에 따라 각각 차등 비율이 적용되며 이를 다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상정해 투자유치 기여도와 질적 평가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신청자는 오는 11~29일까지 신청서 및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인천시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경쟁 유발과 동기 부여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실적을 제고하고자 성과급 지급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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