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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무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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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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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금지조항에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한계를 설정해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다양한 언론매체 중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를 언론인에 포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어준, 주진우는 지난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어준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김어준 씨 등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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