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무죄 되나

김어준

김어준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금지조항에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한계를 설정해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다양한 언론매체 중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를 언론인에 포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어준, 주진우는 지난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어준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김어준 씨 등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