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달 16일~이달 10일 대전 소재 대학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만15세~20세 청소년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105명(19%)은 ‘그렇다’고 답했고 272명(50%)은 고용주로부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을 묻는 설문 항목에선 305명이 ‘있다’고 응답해 지역 청소년들의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을 대변했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1주 15시간 초과분) 지급부문에서도 264명(67%)의 응답자는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 마련도 이를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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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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