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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주유소ㆍPC방 등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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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업종별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단순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이나 노년층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인용,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68%가 5인 미만의 영세ㆍ소상공인 사업장이고, 소상공인의 28%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ㆍ소상공인 업계는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는 대다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약계층 및 초단기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은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소상공인 업종과 노년층의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하거나 기계화 등을 통해 오히려 고용이 불안해 질수 있다는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업종의 경우 초단기 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초단기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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