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 경영자 절반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은 20.9%로, 동결(51.3%) 또는 2% 이내 소폭 인상을 원하는 기업이 4곳 중 3곳(72.2%)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조사 중소기업 81.9%가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26만원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의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였으며, 그 다음으로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3.6%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이라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시 연소자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ㆍ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주요 지급주체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장려세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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