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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자 절반, 내년 '최저임금 동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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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시 中企 5곳 중 4곳 '고용 축소' 및 '사업 종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 경영자 절반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51.3%)이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은 20.9%로, 동결(51.3%) 또는 2% 이내 소폭 인상을 원하는 기업이 4곳 중 3곳(72.2%)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조사 중소기업 81.9%가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은 '신규채용 축소'가 27.9%, '감원'이 16.6%로 44.5%가 '고용 축소'를 대응책으로 선택했다.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할 것'이라는 응답도 37.4%나 됐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26만원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의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였으며, 그 다음으로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3.6%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이라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시 연소자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ㆍ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주요 지급주체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장려세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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