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감원,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기업 제재 안 해…"외감법 구멍"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규정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지난해와 올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제출 법인이 있음에도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상장회사는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산총액 1000억원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시행을 1년 유예받아 올해부터 적용됐다.

채 의원은 금감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상장회사에 대한 시행 첫해인 2014년도 재무제표 관련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료제출을 곧바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2014년 재무제표도 아직까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보다 계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법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재무상황 악화로 감사인 지정대상이 된 상당수의 법인이 기존 감사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감사인 지정 실태에 따르면 146개 법인 중 3분의 1 이상인 53개 법인이 기존 감사인을 그대로 승계했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지정감사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전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을 배제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재무요건을 이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무요건 악화로 감사인이 지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