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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공정위 표준계약서, 하청업체 안전 책임전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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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구의역 9-4 승강장 근처에 시민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놓여져 있다.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 9-4 승강장 근처에 시민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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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오히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안전조치 의무를 떠넘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공정위와 서울메트로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에게 투입인력의 위생·안전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여하고, 투입인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도 전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규정했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와도 이 조건에 근거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이같은 계약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원사업자(원청업체)로부터 위탁받는 업무를 수행할 시 수행원의 안전을 보장 한다'고 규정해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청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답변자료를 통해 표준계약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약관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남아있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주수하고 있고, 이는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으로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할 주무부처의 해명으로는 매우 부적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며,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구조화·정당화하는 계약서이며, 선량한 사업주를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공정위가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표준약관 등을 제정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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