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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대출상담사, 초기 실적 없어도 수당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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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는 새내기 대출상담사도 일정 기간 소액의 수당을 받을 길이 열린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계약 초기 대출모집 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 미만의 실비 지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대출모집 실적이 없는 대출 상담사의 경우 은행과 신규대출 모집 계약을 맺어도 경제적인 지원이 곤란했다.
이에 은행들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교육비와 식비 등의 수당 지급 허용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대출상담사 신규인력이 유입되는 등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명시된 영업점 내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현재 은행들은 감독규정에 따라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한 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왔다. 하지만 모든 영업점에 경험 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려운데다,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은행의 지점 자체 검사계획 등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키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자점검사 담당 직원을 본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지점의 유형별 자점검사체계를 차등화하고 모바일 등 온라인 거래 추세에 맞는 효율적인 검사 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며 "금융소비자들 역시 금감원의 경영유의 같은 조치에 대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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