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계약 초기 대출모집 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 미만의 실비 지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대출모집 실적이 없는 대출 상담사의 경우 은행과 신규대출 모집 계약을 맺어도 경제적인 지원이 곤란했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명시된 영업점 내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현재 은행들은 감독규정에 따라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한 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왔다. 하지만 모든 영업점에 경험 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려운데다,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은행의 지점 자체 검사계획 등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키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자점검사 담당 직원을 본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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