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원규 기자] 대형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1분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만큼 19대 국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면서 "20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 추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업무'는 개별 대형증권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시스템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를 중개하는 업무 등을 포함한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그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K-OTC) 등 집중돼 가격발견 기능 등 매매체결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연기한 배경에는 증권업계의 낮은 호응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개설과 관련해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작 증권사들의 관심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증권사는 비상장주식거래시장 개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설 거래시장이 개설되면 비상장주식의 유통환경 개선은 물론 비상장 신생기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일선 증권사들의 관심이 의외로 낮았다"며 "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법 개정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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