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각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대상 120곳 중 54곳(45%)은 이사회 의결만 거쳤다.
이는 정부가 5월 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에만 경영평가상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주겠다고 독려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과연봉제 도입 시 내년 발표될 경영평가에서 최대 4점의 가산점이 붙는다. 경영평가상 한 등급이 올라가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점수다.
특히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성과연봉제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정부가 강조한 점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가속화했다. 그간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노조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