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37ㆍ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뒤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져 호흡기에 의지한 채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생후 11개월의 아동으로서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책임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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