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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택시기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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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나 사람이 죽었다는 점 못지 않게 '과실이 얼마나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5)의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택시를 몰고 서울 강남구의 왕복 6차로 도로를 지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씨(61ㆍ여)를 치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68km로 운행 중이었고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다. 사고가 난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는 울타리가 있었다. 사고 당시는 이슬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다.

배심원 7명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A씨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지점의 구조나 기상상황 등에 비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무죄로 결론냈다.
배심원들은 돌발상황에서의 운전자 과실을 비교적 좁게 인정하고 국민 법감정이나 상식 선에서 의견을 내려는 경향이 짙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에도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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