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5)의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68km로 운행 중이었고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다. 사고가 난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는 울타리가 있었다. 사고 당시는 이슬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다.
배심원 7명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A씨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지점의 구조나 기상상황 등에 비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무죄로 결론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