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임태혁 부장판사)는 T아이돌그룹 구성원 5명이 메니지먼트 전속계약을 맺었던 G사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듬해 2월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G사에 보냈다. G사가 연습실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연습실에서 쫓겨나고 생활비도 지원받지 못했으며 노래 훈련과 연기 지도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판 과정에서 G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T그룹 구성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T그룹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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