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불법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에 치여 뇌출혈 등의 피해를 입은 A씨가, 가해 차량 보험업체인 현대해상화제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약 39km로 달리고 있었고, 화물차는 약 50km로 주행 중이었다. A씨가 쓰고 있던 헬멧은 사고 직후 벗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앞지르기 금지 구역이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가해 차량이 보험을 든 현대해상화제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다만 "사고 장소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기는 하지만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화물차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헬멧이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키운 잘못이 있다"며 A씨에게 10%의 책임을 지우고 현대해상화제보험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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