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가 이번 중국어선의 퇴거작전에 관여한 것은 정전협정 규정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을 위해 민사행정경찰을 두도록 했는데 군인들이 DMZ를 출입하게 되면 비무장이라는 DMZ 설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정경찰'을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어선이 북쪽으로 도주해도 문제는 복잡해진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남북한은 한강하구 수역에서 각각 최대 4척의 민정경찰 선박을 운용할 수 있고 상대편의 만조 기준 수제선(땅과 물이 이루는 경계선) 100m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군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북한의 만조 기준 수제선 100m 안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우리 정부는 외교ㆍ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10여 차례나 중국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불법조업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중국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을 벌이던 이승만 정권은 1952년 1월 평화라인을 설정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어업권 보장 및 해양주권을 선언했다.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이후 평화라인이 폐지되기까지 13년 동안 일본 선박 328척, 일본인 어부 등 3929명이 한국 정부에 억류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어부는 우리 해역에서 사라졌다. 어업권을 지키는 것은 주권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력한 외교적인 수단도 필요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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