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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출신 국회의장 등장에 '국회법 파문' 또 다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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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법리검토 거쳐야" 언급에 與 "재의 불가"

국회 사무처 "여야가 해결한다는 공식 입장 변함 없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야당 출신 국회의장 등장에 지난달 정치권을 흔든 국회법 개정안 파문이 또 다시 들썩일 조짐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도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인데,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청와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임기만료에 따른 폐기냐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정세균 의장이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법리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신임 의장의 발언에 예민한 모습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연찬회에서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으로 자동폐기 됐다"고 못박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벌써 정치 공세가 시작됐다"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재의 여부는 거론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 발언으로 가장 난감한 쪽은 국회 사무처다. 정 의장이 거론한 '법리검토'는 사무처 몫이기 때문이다. 사무처는 지난달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야당 의장이 주문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정 의장 발언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가 느끼는 온도는 지위에 따라 다소 다르다. 실무 담당자는 "법령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한 반면, 고위 관계자는 "아직 지시도 없는 만큼, '여야가 해결할 문제'라는 공식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정 의장의 의중을 알기는 어렵지만 의장께 직접 국회 사무처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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