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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행사한 '27일'…묘수인가 악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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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시회 소집 요건 불성립…거부권도 무효"

與 "야당의 재의 봉쇄…20대 확전 막아 묘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 논란이 날짜로 옮겨 붙었다. 청와대가 '27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야당이 거부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후 거부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이었지만 야당의 이 같은 주장으로 거부권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야당이 27일이라는 날짜를 문제 삼은 것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과 관련이 있다. 국회법 5조1항에는 임시국회는 3일 전 소집공고를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29일까지 불과 이틀만 남겨둔 상황이어서 소집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야당의 논리는 이렇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 일정상 국회가 재의를 위한 임시회를 열기가 불가능한 만큼 거부권 자체도 원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대 임기가 29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이라며 "27일 이후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루 전인 2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재의 요건에도 맞고 국회가 물리적으로 임시회 소집 자체가 불가능해 국회로서도 할말이 없지만, 임시국무회의를 27일로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악수가 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야당 주장을 두둔했다. 한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가 이를 준비할 기간을 감안한 결정이어야 한다"면서 "재의 성립 요건이 안된다면 거부권 역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임시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을 감안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기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주장은 헌법 53조가 근거다. 헌법 53조2항에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폐회기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임시회 소집 요건을 감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재의 가능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날짜 선택이 '묘수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19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없는 절묘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이다. 또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놓고 여야 다툼이 불보듯 뻔할텐데, 19대 국회에서 결정지으면서 20대로의 확전을 끊는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 재선 의원은 다만 이 같은 분석에 우연의 일치일 뿐 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본회의 통과후 23일 정부로 송부했고 법제처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검토했다"면서 "물리적으로 따져봐도 (발표하기) 가장 빠른 날짜는 27일이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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