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9일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사업권 입찰 관련 서울시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 대표가 해당 업무를 맡긴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아갔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로비를 할 능력은 없었고, 받은 돈은 유흥비·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2011년 12월 형사 사건 의뢰인을 고교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57·구속)에게 이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비 명목 1000만원을 챙긴 혐의(이상 변호사법 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이씨는 2012년 10월 “내가 운영하는 P사가 곧 상장한다. 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고교 동창 조모씨를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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