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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홍만표 비리는 검찰 비리, 검찰청 앞에 단두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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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유시민. 사진=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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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의 부당거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은 "이건 법조 비리가 아니라 검찰 비리다"라며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기소권 등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가 벌어진다. 검찰에 줄을 대야만 무혐의 처리, 기소유예 등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진실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다. 법정은 검찰 기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검찰이 기소를 안한다거나 일부만 기소한다면 죄가 적어지는 것이다"라며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범죄가 10가지인데, 그 가운데 사소한 것 하나 정도를 검찰의 아는 사람이나 후배를 통해 기소하도록 만드는 게 홍만표 변호사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당연히 현관 비리인데, 전관예우 정도로 처리하려 할 경우 검찰의 신뢰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된 이번 사건에는 홍만표 변호사뿐 아니라 또 다른 검사장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보통 검사장 출신이 변호사가 되면 2년 정도 사건 수임을 독식한다는데 홍만표 변호사는 무려 5년을 독식했다"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를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대로 하려면 검찰청 앞에 단두대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 작가는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라는 말이 맞다"면서 "큰 고기가 어떻게 빠져 나가겠나. 검찰에 청탁을 하는 것이다. 홍 변호사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면 왜 형사처벌 받아야 할 부자들이 그에게 50억, 100억씩 줬겠나"라고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홍만표 사건을 "잉크 한 방울"이라고 표현하며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미를 강조했고, 유 작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로 요약하기도 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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