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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부수사' 前 청와대 파견경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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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전기통신업체 대표도 실형 확정…경찰관 부인 직원 채용, 월급 명목 뇌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기통신업체 대표로부터 '청부 수사'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파견 경찰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강모 경정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3900만원, 추징금 38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 경정에게 뇌물을 전한 전기통신업체 대표 김모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강 경정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된 경험이 있다. 이후 강 경정은 2011년 1월까지 경찰청에서 대통령실 감찰반 이첩사건 등을 수사하는 직무를 담당했다. 강 경정은 전기통신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 수사와 감찰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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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경정은 경쟁업체 수사·감찰과 납품비리 무마 대가 등으로 김씨로부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3868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경정은 2010년 7월 김씨와의 합의로 자신의 부인을 김씨 회사 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후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김씨가 강 경정 부인에게 제공한 월급을 뇌물로 판단했다. 강 경정 부인은 회사 서류를 편집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실제로 회사업무에 기여한 부분은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 경정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강 경정도) 검찰에서 자신의 처는 1년 5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단 1회 출근했고, 업무에 관해 단 1회 이메일을 송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면서 "이메일로 회사의 업무를 일부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재직기간에 비해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되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권한을 행사하거나 수사 일선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권한을 행사했다"면서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경정 측은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한 급여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유에 의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강 경정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강 경정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것은 넉넉히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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