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에 칼자루···전관예우 뒷문 오남용 우려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실상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가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상황에 처한 기존안 그대로다. 법무부는 20대 국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다시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불과 닷새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한 데다, 전날 관보 게재와 함께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문은 하루 만에 슬그머니 홈페이지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24일 다시 등록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 반발을 의식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개정안에 대한 논평에서 “소신수사와 소신기소를 고집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부적격 검사 조기 퇴출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면서 “관보에도 이미 게재된 홈페이지 입법예고문은 문서 편집 관련 기술적인 문제로 (삭제가 아닌)수정 중에 있어 조만간 다시 게시될 것”이라고 24일 오전 설명했다.
이후 재게시된 입법예고문은 전날 게시된 것과 외견상 동일해 보인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게시물 편집내용이 보기좋게 올라가지 않아 소관 부서(법무부 검찰과)에서 전날(23일) 게시했다가 곧바로 내렸다고 한다. 현재 게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