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이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보호 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 가정 폭력 사건으로 법원을 오갈 때에는 경찰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 석면 질병 관련 전문의 숫자를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나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TV 등 다른 업종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을 수 없도록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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