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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입찰,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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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정부 입찰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바뀐다. 이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의 긴급 입찰시 입찰공고기간 단축 사유를 다른 국가 사업과의 연계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찰시 원가 항목 중 일반관리비율 상한율(5%)을 6개서비스 분야로 세분화하면서 상한율을 5∼10%로 올렸다.

정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이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보호 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 가정 폭력 사건으로 법원을 오갈 때에는 경찰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 석면 질병 관련 전문의 숫자를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나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국채원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날까지로 계산하고, 국채사무 관계기관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거래소 등으로 정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TV 등 다른 업종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을 수 없도록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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