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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사라진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예고문···“기술적 문제, 재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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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가 19대 국회 벽을 넘지 못한 검찰청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에 담긴 검사적격심사제도 개편안이 ‘윗선’ 눈치를 강요하도록 오남용될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검사 임용 2년 경과 뒤 7년마다 실시하던 검사적격심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부적격 사유를 신체·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 등으로 세분하는 내용이다.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검찰 안팎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의결(재적 3분의 2이상)을 거쳐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실상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가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상황에 처한 기존안 그대로다. 법무부는 20대 국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다시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불과 닷새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한 데다, 전날 관보 게재와 함께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문은 하루 만에 슬그머니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 반발을 의식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개정안에 대한 논평에서 “소신수사와 소신기소를 고집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내부 비판도 있다. 시국사건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했다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검사는 이달 페이스북에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적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전관예우 병폐가 지적받는 상황에서 상급자의 평정에 검사 신분보장이 좌우될 경우 법조비리 척결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부적격 검사 조기 퇴출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면서 “관보에도 이미 게재된 홈페이지 입법예고문은 문서 편집 관련 기술적인 문제로 (삭제가 아닌)수정 중에 있어 조만간 다시 게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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