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터널 부실시공' 지적 KCC건설, 영업정지 취소소송서 패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KCC건설 이 지난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당장 다음달 초부터 한달간 국내 민간ㆍ공공부문 건축토목공사에서 신규영업을 못하게 되는데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항소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KCC건설은 국도3호선 상패터널 공사에서 록볼트를 설계상 기준보다 모자라게 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7월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공사는 KCC건설이 지난 2009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로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록볼트는 터널의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재료로 암반 내 뚫은 구멍에 꽂아넣어 쓰는 볼트를 일컫는다. 감사원은 설계서와 록볼트 반입서류를 확인해 거쳐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16% 정도 덜 썼다는 점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록볼트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는 설치지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금속탐지기와 같은 비파괴검사장비를 써도 다른 재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서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치 처분을 받고 회사 측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달간 신규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올 한해 예정했던 수주목표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CC건설은 당초 올 한해 국내에서 건축부문 1조1517억원, 토목 2600억원치를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었다. 영업정지처분은 해외공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KCC건설은 "이번 패소결정에 대해 항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