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사항을 관리할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22일 병무청에 따르면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사항을 따로 관리하면서 매년 4차례 병역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개인별 병역사항등 병역정보를 기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와그 자녀가 병적관리 대상이다.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자와 그 자녀의 개인별 병역사항, 신체등위와 각종 병역처분과 관련한 현황 등 병적 정보를 기록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병적관리 대상자에 대해 분기별(4차례)로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 실태를 분석 점검해 병무청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병적 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병역회피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제정안은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은 공직자 등 병적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공개ㆍ누설ㆍ제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규정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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