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방부가 2023년부터 이공계 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대학들이 이공계 인재 유출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도 국방부에 제도 폐지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특히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면 병역 이행이 인정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있는 대학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역특례 인원 조정이 아닌,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안이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간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석·박사과정 전문연구위원 가운데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총 2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은 1000명 정도다. 또 이 중 카이스트(KAIST) 등 과학특성화대학 인력이 연간 400명에 달한다.
과학특성화대학은 병무청이 병역특례 기관으로 인정한 곳으로, 이곳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병역특례가 인정된다. 대학들은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해외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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