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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신중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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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재 해외유출 우려에 대학들 반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방부가 2023년부터 이공계 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대학들이 이공계 인재 유출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도 국방부에 제도 폐지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특히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면 병역 이행이 인정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있는 대학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역특례 인원 조정이 아닌,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안이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간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인구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현역 자원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같은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2023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석·박사과정 전문연구위원 가운데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총 2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은 1000명 정도다. 또 이 중 카이스트(KAIST) 등 과학특성화대학 인력이 연간 400명에 달한다.

과학특성화대학은 병무청이 병역특례 기관으로 인정한 곳으로, 이곳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병역특례가 인정된다. 대학들은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해외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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