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해준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주민등록법 개정안 19일 오후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 봤거나 우려되는 경우...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행자부 심사 거쳐 변경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기사 내용과 무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 5월부터 해킹·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우려될 경우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바꿔 준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변경 심의를 담당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번호 변경 신청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설치해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촉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