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해준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19일 오후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 봤거나 우려되는 경우...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행자부 심사 거쳐 변경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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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 5월부터 해킹·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우려될 경우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바꿔 준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변경 심의를 담당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번호 변경 신청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설치해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촉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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