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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잡는 '익명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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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13년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개설, 2015년 1월부터 모바일 가능해지자 신고 건수 급증..."실효성 높이고 악용 가능성 잡아야"

공무원비리.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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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직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자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공금 횡령에 대한 제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제보 활성화 등을 통한 비리 척결에 긍정적이지만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10월1일부터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에 개설된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을 통한 비리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개설 이후 3개월간 206건, 이듬해인 2014년에는 1년간 433건이 접수되는 등 이용 실적이 미비했지만, 2015년 1월21일부터 모바일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신고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5년 3분기 287건에서 4분기 379건, 올해 1분기 현재 407건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총 1073건의 신고 건수 중 업무 부적정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위반 74건, 금품수수 83건, 공금횡령 2건, 기타 351건 등이 접수됐다.

그동안 행자부가 자체적으로 '청렴신문고' 등 내부 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심지어 신고시 보상금까지 지급해왔지만 신고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존 내부 비리 신고 시스템의 경우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지만, 모바일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의 경우 신분을 감추기가 더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개설 후 6개월 만에 733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하루 평균 1.3건의 신고가 모바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를 앞둔 시기에 비방ㆍ투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이 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비리를 적발 처분한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해 3분기의 경우 287건의 신고 중 10건만 비리로 확인돼 징계 등 처분이 이뤄졌고, 35건은 혐의없음, 46건은 관계기관ㆍ해당 부처에 이첩, 127건은 내부 종결 처리됐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도 21건만 비리로 확인돼 처분이 이뤄졌다. 올해 1분기는 더 심해 407건 중 처분은 단 2건에 불과했다.

한 정부 부처 공무원은 "내부에 인사 적체가 심각하거나 출신 별 갈등이 심한 부처들일 수록 인사철을 앞두고 익명의 투서나 비방이 심한데,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모바일로 신고 절차가 진화되면서 더 손 쉬어지고 추적도 힘들어졌다"며 "내부 제보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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