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위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변경위가 범죄경력을 숨기는 등의 목적으로 하는 변경청구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도 부여토록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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