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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500곳 상거래용 저울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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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마트ㆍ정육점ㆍ양곡상 등 1500여곳의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10톤미만의 저울이다. 다만 올해 또는 지난해 검정을 받았거나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진열ㆍ보관 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또 2014년에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 축중기,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검사에서 빠졌다.
검사항목은 계량기의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 상태와 사용공차 초과 여부 등이다.

검사대상 업주는 지정된 장소로 계량기를 가져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량기가 토지ㆍ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동일인이 다수의 저울을 보유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시청 소비자유통팀에 소재지 검사신청을 하면 된다.

용인시는 검정기준에 맞는 계량기에는 검사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제품은 수선이나 폐기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 마다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공무원 등 3명의 검사반이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 3개구별로 18곳을 지정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계량기 소유자는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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