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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역특례, 국가인력 차원의 긴 안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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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를 2023년에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다. 과학기술ㆍ벤처업계는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경력단절과 인재유출을 부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인력난이 심각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방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불가피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구감소에 따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 대책을 찾길 바란다.

국방부는 2023년에 2만~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등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2020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병역특례제도는 현역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올해 대상자는 8500명으로 의무경찰과 같은 전환복무요원을 합하면 대체복무자는 2만8000여명에 이른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20년대 초부터 군입대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 계획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인력 수요가 여전한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반발이다. 국가 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이공계 대학에서는 집단행동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우수인력을 유치해온 중소ㆍ중견업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무경찰 의존도가 높은 경찰 역시 인력충원을 위한 막대한 추가 예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정부 내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병역특례 폐지를 추진하는 국방부의 입장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병역자원 감소=특례축소'라는 해법은 단선적이며 진중치 못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병역특례제는 연구인력의 양성과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라는 순기능이 있다. 이를 단순히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다. 군의 과학화와 정예군인 양성 등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도 따져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 국방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이 나서 국가 청년인력활용 정책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주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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