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소비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한 제2의 가습기 참사를 막을 수는 없다. 검찰이 지난 1월 본격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제조ㆍ판매사들이 발뺌을 계속한 것만 봐도 그렇다. 옥시는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증거를 없앤 정황까지 포착됐다. 제2의 옥시 사건을 막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어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자며 제안한 징벌적손해배상제는 효율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정부와 국회는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반사회적 기업을 응징하는 것은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 기조와는 무관하다. 현행 배상 체계로는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 반면 기업은 막대한 이득을 얻고도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 피해에 대해 충분히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의 도덕불감증을 징계하고 반사회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처럼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가.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도입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제2의 세월호 참사'라는 옥시 피해가 확대될 때까지 손을 놓은 데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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