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3명, 인턴직원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2900~7200만원의 인건비는 모두 국가가 지급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임을 감안하면 공식적으로 2700명의 보좌진이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의원들이 비공식적·개별적으로 채용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2700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평시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말 그대로 보좌한다. 지역구 관리, 입법과 관련된 제(諸) 사무, 토론회·공청회 등의 준비·진행, 의원 일정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보좌진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국정감사 때에도 쟁점을 발굴하고 질의서를 작성하는 등 국회의원의 뇌수(腦首)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몸이 하나인 의원을 대신해 지역구나 이해단체의 민원을 챙기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기능이 강화 된 만큼 최근 보좌진들의 경력도 다양화·강화되는 추세다. 80~90년대만 하더라도 보좌진은 정계진출의 통로 등으로 활동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회계사 등 고급인재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성을 가진 일부 보좌관의 경우 각 의원실이 채용을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